2020 07 05 기준 태국 입국시 절차와 서류 그리고 격리시설 정보 입니다.

7월에 태국 입국금지 해제가 완화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여행을 위해 필요한 절차 및 입국까지의 일련 흐름이 태국 민간항공국(CAAT)에 의해 정해져 있습니다.
먼저 본인이 태국 입국 가능 대상인지 파악해야 합니다.
1. 입국이 허용되는 11가지 유형중에 해당되는지 확인합니다.
2. 내가 해당되는 유형이 있다면 그 유형에 맞는 서류를 준비합니다.
3.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입국이 가능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증명서 (certificate of entry, COE)를 취득해야 합니다.
현시점에선 태국 여행이 인정되는 사업 목적, 학생, 의료 관광 정도의 해당사항이 있겠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건강 진단서(fit to fly)와 여행 전 72시간 이내 PCR 검사에서 코로나-19 음성 인증서가 필요하겠습니다.
개인으로써 태국에 입국이 허용되는 경우
1. 태국 국적을 보유한 사람
2. 총리에 의해 규제가 면제된 사람, 또는 비상상황 해결 책임자에 의해 정해지고 허가되며, 또는 초대된 사람, 이러한 경우 조건 및 기간이 별도로 정해지는 경우가 있다.
3. 외교 사절단, 영 사단, 국제기관, 또는 태국에서 활동하는 외국 정부 혹은 정부 기관 대표, 또는 기타 국제기관에 소속한 개인으로 태국 외무부가 필요성에 따라 권한을 부여한 사람, 또한 이들의 배우자, 부모, 자녀.
4. 필요한 상품 운송업자. 단, 용무 종료 후 조속하게 출국해야 한다.
5. 태국 왕국에 출입국 기일이 명확하게 정해진 승무원 및 운항 종사자
6. 태국 국적이 아닌 사람으로 태국 국적을 가진 사람의 배우자나 부모 또는 자녀
7. 태국 국적이 아닌 사람으로 유효한 태국 왕국 거주 증명서, 혹은 태국 왕국에 거주할 수 있는 허가를 얻은 사람
8. 태국 국적이 아닌 사람으로 유효한 노동허가를 보유하고 있거나 법령에 의해 태국 왕국에서 노동이 허가된 사람, 또는 그들의 배우자나 자녀
9. 태국 당국에서 인정한 태국 교육 기관에 다니는 태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는 학생, 또한 이러한 부모 또는 보호자.
10. 태국 국적이 아닌 사람으로 태국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사람과 그와 동행하는 사람. 하지만 코로나-19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해당하지 않는다.
11. 태국 국적이 아닌 사람으로 외국과의 특별한 합의 사항(Special Arrangement)에 근거해 태국 왕국에 입국하는 것이 허가된 사람.
출발 시 필요한 것들
1. 여권
2. 입국이 가능한지를 나타내는 증명서 (COE)
3. 여행 전 72시간 이전 RT-PCR 검사를 해서 발행된 코로나-19 음성을 나타내는 인증서
4. 태국에 머무는 동안 코로나-19 감염 치료 비용을 커버할 수 있는 금액 10만 달러 이상의 보험가입증
5. 마스크와 알코올 소독 용젤 등 방역에 필요한 것 (각 항공사 규정에 따라).
태국 도착 이후 해야 할 것들
1. 체류 기간이 14일 이내일 경우 공항에서 RT-PCR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비 본인부담) 2. 증상 및 방문 장소를 체크 추적하는 앱 다운로드하여야 합니다.
2. 체류 기간이 14일 이상일 경우 체온이나 호흡 등의 검사해야 하며 몸의 상태나 방문 장소 확인, 이동 경로를 추적하기 위한 앱 다운로드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14일간의 격리 조치 (격리 조치에 대해서는 입국 유형별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다릅니다)를 취해야 합니다..

외국인이 격리 시설로 선택할 수 있는 호텔 목록 (7월 5일 현재)
비용은 본인 부담이며, 14일간 체류 비용은 각각 호텔에 따라 다릅니다. 싼 곳은 3만 바트 전후이며, 가장 가격이 높은 아난타라는 약 14만 바트입니다.
1. Movenpick wellness BDMS Resort Hotel (150실)
2. Qiu Hote (79실)
3. The Idle residence (125실)
4. Grand Richmond Hote (60실)
5. Royal Benja Hotel (80실)
6. Anantara Siam Bangkok Hotel (18실)
7. Grande Centerpoint Hotel Sukhumvit 55 (130실)
8. Amara Bangkok (56실)
9. The Kinn Bangkok Hotel (61실)
10. Siam mandarina Hotel (120실)
11. TwoThree Hotel (50실)
12. Anantara Riverside Bangkok Resort (89실)
13. Tango Hotel (30실)
14. Amari Buriram United Hotel (30실)

본인이 입국 허용 유형에 해당된다 하시면 더 자세한 부분은 대사관에 문의하셔서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주한 태국 대사관 02-790-2995, 02-795-0095, 3098, 3253
이상 태국 입국금지 해제에 따른 절차 및 서류 그리고 격리시설 목록 업데이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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